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채 바꿔 놓는 무시무시한 교통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집중단속 하는 교통 특별 단속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방비 측정기 도입, 후면 번호판 단속, 불법 화물 적재차 단속, 그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대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측정기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재발 비율이 40% 넘어서자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 처발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약했는대요. 그러다보니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측정기 작동 방법
- 이 기기를 설치 후 시동을 걸려면 이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이 불어주준다면? 이 장치는타인이 대신 숨을 불어 줄 수 없게끔 중간 중간 본인이 불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대신 불어주는 것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만류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장치를 장착하게 하는 걸까요?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
- 대상자: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된 사람 (면허 취소 수준)
- 부착 기간: 최대 5년
- 방지 장치: 200~300만원 비용 본인 부담
- 미부착 시: 징역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벌금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속 방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
2021년부터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비의 기술력이 높아지며 하지만 과속 카메라 앞아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일명 '캥거루운전'을 하는 차량 도 단속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어디에 설치 되는가?
- 이 후면단속카메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10월부터는 각 지자체마다 새롭게 도입하는 등 확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농촌과 같은 노인 보호 구역 위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근처의 2차로 이하인 도로에 확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성능
- 최근에는 기존 단속 카메라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장착해서 이제는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꾸고 있습니다.
-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인식하고 단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뒷변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긴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호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의 경우에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잡아낸다고 합니다.
불법화물 적재차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월17일~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적발시
-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조치
▶집중 단속 내용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준수
- 화물종사자자격증명 부착
- 과적,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 안전규칙 준수여부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용해야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려는 차량이나 또는 단순히 적재물을 더 싣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과적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적재물도 과하게 싣기 위해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 올려 운반하기에 도로에서 위험한 낙하시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 판스프링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과한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해주셔서 더이상 억울한 사망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기 단속
정부가 보험사기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발표했는대요. 자동차 보험 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차선 변경하는 차량만 노리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의사고를 내서 챙긴 보험금만 무려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선 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보험사기 적발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되고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등 앞으로 보험사기 관해 적극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일단 신고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단속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주변의 교통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 배려운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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