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만큼, 그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이혼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안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2025 신규 예산의 쓰임에 대해 발표했는대요. 오늘은 그 중 한가지인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건대요.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향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그 외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
1.경제적 어려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며, 자녀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정서적 스트레스: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녀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겸험할 수 있습니다.
3.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식사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아동의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4.학업 중단: 양육비가 부족해 교육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자녀의 학업에 차질이 생겨,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정기적ㅇ로 사회적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18세까지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청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자에 적합한지 또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 계산기가 있으니 들어가셔서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우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원본 제출(반드시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그 외 제출 서류: 신분증 앞면 사본,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
그 외 시행하는 제도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한 독립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말고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지원
양육부 ·모는 비양육부 ·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 ·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 ·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추심지원
양육부 ·모로부터 비 양육부 ·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제재조치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면접교섭 지원)
비양육부 ·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 ·집단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조사정보지원(주소 ·근무지/소득 ·재산 조사)
소송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한 독립법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인력을 강화하고 기능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혼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디 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과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노력이 많아진다면 많은 아동들이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지원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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