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연탄,LPG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기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사항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2024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4배 가까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
1인가구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가구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가구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가 얼마 남았는지 잔액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환급
▶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를 여름에 미리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잘 확인해 보셨나요?
신청을 받으시고 에너지 바우처 혜택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도 활용 방법을 적어 두었으니 버리는 금액 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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